새만금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확대지정
페이지 정보
본문
□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경안)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(이하 국가산단) 5·6 공구가 2월 5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·공고(관세청 공고 제2025-12호)됐다고 밝혔다.
□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,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,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총 40개소(‘25. 1. 31.)가 운영 중이다.
ㅇ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6월 1·2공구에 이어 5·6공구도 추가로 지정되면서, 보세구역이 기존 444만㎡에서 808만㎡로 약 1.8배 증가하게 됨으로써
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.
* (기존) 산단 1·2공구(4,440,192㎡) → (변경) 산단 1·2·5·6공구(8,086,637㎡)
□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, 전시,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으며,
수입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.
출처: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
□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,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,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총 40개소(‘25. 1. 31.)가 운영 중이다.
ㅇ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6월 1·2공구에 이어 5·6공구도 추가로 지정되면서, 보세구역이 기존 444만㎡에서 808만㎡로 약 1.8배 증가하게 됨으로써
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.
* (기존) 산단 1·2공구(4,440,192㎡) → (변경) 산단 1·2·5·6공구(8,086,637㎡)
□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, 전시,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으며,
수입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.
출처: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
첨부파일
-
250205 새만금 국가산단 종합보세구역 1점8배 확대.pdf (130.6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02 10:29:08
- 다음글새만금국가산업단지 입주현황(25년 12월) 25.12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