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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확대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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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경안)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(이하 국가산단) 5·6 공구가 2월 5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·공고(관세청 공고 제2025-12호)됐다고 밝혔다.

□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,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,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총 40개소(‘25. 1. 31.)가 운영 중이다.
  ㅇ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6월 1·2공구에 이어 5·6공구도 추가로 지정되면서, 보세구역이 기존 444만㎡에서 808만㎡로 약 1.8배 증가하게 됨으로써
   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.
* (기존) 산단 1·2공구(4,440,192㎡) → (변경) 산단 1·2·5·6공구(8,086,637㎡)

□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, 전시,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으며,
  수입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.


출처: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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